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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악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이 회는 "동서악회(東西樂會 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한국음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한국음악을 체계화하기 위한 단체이다. 학술활동을 통하여 한국음악을 연구하고 이론화하며 이를 토대로 정체성과 예술성을 지닌 창작국악 활동을 도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업을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로서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자로한다.

제 5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악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 3 장 임 원

 

제 7조(구성) 본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사 3인, 감사 2인으로 구성한다. -> 본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사 5인, 감사 1인으로 구성한다.(2016.02.01 개정)

제 8조(임원의 선임)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3)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9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0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업무를 통할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상황을 감사하는 일을 한다.

제 11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 유교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2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3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1회 1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진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소집 15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햐 한다.

제 15조(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회무, 회계의 보고, 임원의 선출 등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16조(구성 및 역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본 회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 집행한다.

제 17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년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햐 한다.

제 1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9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0조(회비 종류와 액수)

(1) 연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추가경비가 필요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회비를 납부한다.

(3) 모든 회비나 수익금은 배당하지 아니하고 회의 운영위의 기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 2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정관 제정 및 발표) 본 정관은 2009년 12월 4일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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